지난 글에서는 '엽사'라는 단어가 단순히 엽기적인 사진을 뜻하는 신조어뿐만 아니라, '전문 사냥꾼'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떠돌다 보면 수렵면허나 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새를 잡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곤 하지요.

"전봇대 위에 있는 새를 잡거나 까치집을 제거하면 한전에서 돈을 준다던데 진짜일까?" 하고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연 이 소문이 진짜 사실인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문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엽사 자격증(수렵면허 및 총기 소지 허가)을 가진 분들이 특정 조류를 포획하고 포상금을 받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신주(전봇대) 주변의 까치입니다.
까치는 나뭇가지나 철사 같은 물질로 전봇대 위에 집을 짓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 집이 전선에 닿거나 젖으면 대형 정전 사고나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는 정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엽사분들과 계약을 맺고, 전전주 주변의 까치를 포획하면 마리당 일정한 포상금(약 6,000원 안팎)을 지급하는 위탁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아무나 새를 잡는다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문을 들으면 "나도 새를 잡아서 돈을 벌어볼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우선 지자체나 수렵협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엽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수렵면허 취득 및 총기 소지 허가
- 관할 지자체 및 한전의 유해조수 포획 허가 받기
- 경찰서에 보관된 총기를 허가된 기간과 장소에서만 출고하여 사용
즉,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새를 포획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오직 지정된 전문 엽사만이 허가된 구역에서 포획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자체별 유해조수 포획 포상금제
전봇대 위험 요소인 까치뿐만 아니라, 과수원이나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까치, 꿩, 비둘기 등도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계절별로 유해조류 포획단을 운영하며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무분별한 포획을 막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나 대상 동물, 금액(마리당 3,000원~5,000원선)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리하며
"엽사 자격증이 있으면 새를 잡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풍문은 풍문이 아니라 전력 설비 안전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실제로 운영되는 제도였습니다.
단순히 사냥을 즐기는 것을 넘어, 우리 일상의 안전한 전기 공급과 농가 보호를 돕는 전문적인 역할이 담겨 있었던 셈이지요.
다음번에 길을 가다가 전봇대 근처나 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접하게 되신다면, 이러한 숨은 사실관계를 떠올려 보셔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재밌는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엽사 뜻, 엽기 사진? 엽총 사격? 말고 진짜 의미가 따로 있었다고? (0) | 2026.08.09 |
|---|---|
| 동남아 쇼핑 리스트 1순위 ‘호랑이 연고’! 성분, 효능, 실제 의학적 효과까지 (0) | 2026.08.08 |
| 유통기한 지난 샴푸 써도 될까? 샴푸 유통기한 확인법과 부작용 정리 (0) | 2026.08.06 |
| 속초, 강릉, 영월… 왜 강원도에는 유독 유명한 닭강정이 많을까? (0) | 2026.07.26 |
| ‘천한 성씨’라는 소문, "천방지축마골피"의 숨겨진 의미와 진실 (0) | 2026.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