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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값에 붙는 유류할증료, 11월에 왜 또 오를까?

자연과 세상을 천천히 바라보는 관찰자 2026. 10. 18. 21:33

연말 여행을 앞두고 항공권을 찾아보면, 운임 옆에 붙은 '유류할증료'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11월 발권분부터 이 금액이 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벌써 석 달째 인상이라고 하니 궁금해졌습니다.
이 요금은 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11월 유류할증료, 얼마나 올랐을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27단계로 정했습니다.
10월보다 4단계 높고, 9월부터 석 달 연속 오른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한국 출발 편도 기준 금액을 10월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후쿠오카, 칭다오: 4만 9,000원 → 5만 5,600원
  • 도쿄, 오사카, 베이징: 6만 5,800원 → 7만 6,000원
  • 방콕, 싱가포르: 16만 2,400원 → 18만 5,800원
  • 뉴욕, 워싱턴 등 미국 동부: 36만 2,600원 → 40만 8,100원

미국 동부 노선은 왕복으로 계산하면 유류할증료만 81만 6,200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6만 2,400원에서 35만 1,100원 사이로 안내됐어요.

국내선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준 편도 2만 900원에서 2만 5,3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흐름을 보면 오르내림이 꽤 컸어요.
대한항공 인천~뉴욕 편도 유류할증료는 1월에 11만 5,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된 5월에는 56만 4,000원까지 뛰었어요.

이후 8월에는 14단계까지 내려갔지만, 9월부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기준은 원유가 아니라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 가격입니다.
흔히 MOPS라고 부르는 지표인데,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항공유를 사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국제선은 전전달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의 평균값을 봅니다.
11월분이라면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기준 기간이에요.

평균이 갤런당 150센트보다 낮으면 유류할증료는 붙지 않습니다.
그 위로는 10센트 오를 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고, 가장 높은 단계는 33단계입니다.

이번 기준 기간의 평균은 배럴당 173.89달러로, 직전보다 9.7% 올랐습니다.
갤런으로 바꾸면 약 414센트라서 27단계 구간에 들어갑니다.

금액은 미국 달러로 먼저 정해집니다.
그다음 같은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바꿔요.
그래서 유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제선에 2005년, 국내선에 2008년 도입됐습니다.
거리별 구간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해요.

 

원유보다 항공유가 더 오른 이유

요즘 뉴스에서는 국제유가보다 항공유가 더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원유와 정제된 연료의 가격 차이를 '크랙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진 거예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인용한 보도를 보면, 9월 초 항공유와 브렌트유의 가격 차이는 배럴당 약 68달러였습니다.
2025년 평균이 약 21달러였으니, 세 배 정도로 벌어진 셈이에요.

이유로는 몇 가지가 꼽힙니다.
먼저, 세계 항공유 수출량의 약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말 시작된 중동 지역 전쟁의 영향을 특히 크게 받았다는 분석이에요.

항공유는 정유 공장에서만 만들 수 있고, 다른 연료를 섞어 양을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전용 저장 시설이 필요해서 쌓아 둔 양도 많지 않다고 해요.

최근에도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선박 피격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10월 16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109.86달러에 거래를 마쳤어요.

같은 시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22주째 조금씩 내렸습니다.
항공유는 국제 시장 가격을 따로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다를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점과 아직 모르는 것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0월 31일까지 발권하면 탑승이 11월 이후여도 10월 금액이 붙어요.

대한항공 공지에 따르면, 구매 뒤에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더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려도 돌려주지 않아요.

항공권을 취소하면 유류할증료는 보통 함께 환불됩니다.
다만 취소 수수료는 따로 붙을 수 있으니, 항공사 규정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2014년부터는 총액운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 보이는 항공권 가격에는 유류할증료가 이미 포함돼 있어요.

아쉽게도 12월 이후 금액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유가와 환율, 중동 정세에 따라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수 있어요.

IATA는 올해 연료비가 항공사 영업비용의 3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숫자만 봐도 항공사들이 기름값에 얼마나 민감한지 느껴지네요.

일정이 이미 정해진 여행이라면, 발권 시점을 한 번쯤 따져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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