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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나에 국감까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 정치 공방과 금지 가능성

자연과 세상을 천천히 바라보는 관찰자 2026. 10. 26. 21:51

게임 하나가 국정감사장까지 불려 나가는 일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북한의 남침을 다룬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이런 게임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안보 이야기로 꺼낸 쪽

출시 직전인 10월 20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게임을 해 보라고 권했어요.
정부의 대북 인식을 비판하면서 안보 위험을 돌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23일 SNS에서 비슷한 주장을 폈어요.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게임의 인기를 정부 대북 대응에 대한 불만과 연결하며 정부 대응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생각이 달랐어요.
콜 오브 듀티는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사랑받아 온 시리즈라며, 인기의 이유를 대북 정책과 연결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불편함을 말한 쪽

반대쪽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김대중평화센터 김성재 이사장은 9월 한겨레 칼럼에서 분단의 아픔을 외국 게임사가 오락으로 소비하는 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김지선 공동대표도 남북 군인이 서로 죽이는 게임을 상업화하는 것을 비판했어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금지하려 한다는 이야기는?

온라인에서는 민주당이 이 게임을 막으려 한다는 말도 돌았어요.
하지만 10월 26일까지 나온 주요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금지를 추진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불법이 아닌 게임의 내용을 규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유통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보도는 있지만, 주체는 '일부'라고만 전해졌습니다.

대신 '이중잣대' 논쟁이 이어졌어요.
역사 왜곡 논란이 있던 영화 '암살자(들)'은 창작의 자유로 감싸면서, 게임만 다르게 보느냐는 지적입니다.

 

법으로 막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1996년 영화 사전심의를 위헌으로 봤고, 2008년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 제도도 사전검열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국감에서 "사전 검열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답했어요.
다만 사회적 영향이 크다면 제도 보완을 국회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에는 반국가적 행동을 묘사해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게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 게임은 이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아 정식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이야기의 큰 줄기도 북한의 침공에 맞서는 내용이라,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1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11년 북한의 미국 침공을 그린 게임 '홈프론트'는 스팀 국내 판매가 막혔어요.
다만 이건 내용 때문이라기보다 국내 등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같은 게임을 두고도 안보 교육처럼 보는 사람과 분단의 상처로 보는 사람이 나뉘는 셈이에요.
법적인 판단은 전문가의 몫이겠지만, 어떤 시선으로 보든 직접 해 보고 이야기하자는 목소리가 많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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